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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1 09:29
국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함으로 K-1비자 수속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709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후 k-1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가 없는지, 입국이 거절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비자 작업은 현지 변호사를 통해 남자친구가 해줄 예정입니다.

 

답변>>

질문자가 상기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이것은 민사상의 문제 이므로 K-1 비자 수속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절감된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감으로 민사상의 문제가 형사상의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기 민사 문제가

형사상의 문제가 되면 K-1 비자 수속 및 영주권 수속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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