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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39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는 나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10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신청 본인은 아니고 저희 삼촌과 숙모의 신청건입니다.
삼촌은 사이판에서 근무하시던 중 그곳에서 결혼하셔서 아이들도 사이판 출생입니다.
삼촌의 2자녀, 제 사촌들은 사이판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들 입니다.
삼촌은 사이판 회사에서 캄보디아로 발령이 나셔서 영주권 신청은 그리 문제 되지않습니다만..
문제는 저의 숙모이십니다. 아이들은 시민권자이나 숙모는 비자로 사이판에 거주중이셔서
때가 되면 외국인 체류법이 바껴 까탈스러워진 사이판 이민국땜에 비자연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두 아이들은 15. 14살입니다. 제가 알기론 아이들이 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들이면 부모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네여.
아시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알고계신대로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21세가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현재 14, 15살 이라면 아직은 부모님을 초청하지 못하고, 만 21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초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숙모님께서 어떤 비자로 사이판에 체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만 21세가 되어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장기체류가 가능 한 비자라면 계속하여 체류 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하셔야 할 것 같고, 장기체류가 불가능 하다면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 한 신분으로 변경 뒤 체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삼촌, 숙모님이 별도로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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