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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39
미국 가족초청 이민 재정보증 I-864 작성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93  
안녕하세요
현재 I-864 작성 및 세금보고를 하려는데요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여쭙습니다.
1. I-864 작성시
저는 현재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단 둘이고 소득 가이드라인은 만족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I-864 EZ만 작성하는 것이 맞죠?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Poverty Guideline을 만족 한다면 I-864EZ 또는, I-864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I-864EZ의 경우 반드시 W-2 form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분께서는 I-864를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W-2
이민비자 수속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보니 TAX REPORT와 W-2 를 제출하라는데
W-2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연봉급명세서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배우자는 지난 3년간 한국에서만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W-2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한국 근무처에서 발행한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 경우 W-2 form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I-864를 작성하셔야 하고,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고, 한국에 세금을 냈다는 부분을 미국 IRS에 신고하여 Tax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Tax Return만 잘 되어 있다면 다른 서류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질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발급 후 결혼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CR-1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거나 IR-1을 통해 정식영주권을 받는 차이가 없나요?
누군가가 정식영주권을 받은 후 부터 계산이라 해서 혹시나 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것은 CR-1이나 IR-1은 차이가 없으며, 임시영주권 또는 영구영주권 취득 시점으로 부터 3년 후면 됩니다.
둘째, 미국의 경우 한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지는 않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신청을 하고 미국에 입국하여도 현지에서 다시 혼인신고등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미국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니 가능하면 미국 정부에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CR-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다면 추 후 조건부 해지 시 두 분의 혼인관계를 나타내는 입증 서류인 Joint Account, Joint Tax Return, Joint lease contract 등을 만드시는데 미국 혼인신고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 가까운 시청 또는 Clerk's office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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