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시민권자인 미혼언니가 있습니다. 가족 1명 (자매)이 영주권 받으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친언니분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관계없이 귀하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가장 후 순위라 신청 후 약 13년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 13년동안 기다리셔야 하고, 그 기간동안 귀하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생긴다면 동반가족으로 모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귀화증명서 사본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한 경우)
-한국인 형제의 여권 사본
-한국인 형제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두 분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비 $420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은행 Check 또는 미국 은행에서 발행 된 Money Order)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미국 이민국으로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