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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36
미국 관광비자 입국 후 영주권자 자녀초청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11  
미성년자녀는 한국에있습니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이 부분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관광비자가 정확하게 B1/B2 비자를 말 하는 것인지, ESTA 무비자를 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자가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자녀의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 후 초청이민을 진행 할 경우 2년 정도는 자녀가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최대 6개월 동안만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불법체류가 되어 미국에서 바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기체류가 가능 한 유학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 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유학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여 초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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