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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8 10:36
미국에서 시민권자 남편이 배우자 초청을 할 경우 필요 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90  
전에 지식인에 올린글에 답변주신거 보고 다시 질문 드려요.
남편은 미군인데요
저와 대화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발령받는거 말도 안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같은 부대 상사를 통해서 가는걸 알게되었구요.
영주권은 하기로했는데..
남편이 미국에서 혼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알았다고하구요.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믿고 보냈습니다.
남편이 혼자 영주권 진행할때 필요한서류는
저희 혼인 증명서 제 신변증명서 I-130 등등 대사관 홈피에 나온 이 서류들을 보내주면 되나요?
답변>>
우선 배우자 초청이민 진행 절차는 I-130 이민국 접수 및 승인 -> NVC Fee 납부 및 신원조회 서류, 재정보증 서류 접수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의 단계로 진행 됩니다. 현재는 미국에 계신 남편분이 I-130만 접수 하면 되기 때문에 귀하와의 혼인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I-130 이민청원서 단계에서는 귀하는 남편분이 I-130을 작성 할 때 필요한 정보 및 G-325A, 여권사본, 비자사이즈 사진 1장,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I-130이 승인 되고 NVC로 이관이 되면 귀하는 Fee납부 후 한국에서 DS-260 (온라인이민비자 신청서) 작성 및 경찰조회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서 NVC로 직접 보내시면 되고, 미국에 계신 남편분은 I-864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NVC로 보내시면 됩니다.
병원기록같은것도 필요하던데
검진받은 기록도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나요?
답변>>
신체검사 기록은 NVC수속 후 인터뷰 시 지참하셔야 할 서류 입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병원을 통한 비자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추 후 인터뷰 날짜 확정 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밖에 왜 따로 떨어져서 사는지에 대한 서류도 보내야 하나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초청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은 영주권 수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와 남편분의 혼인관계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미만 이라면 CR-1 비자를 받게 되어 미국 입국 후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고, 2년이 되기 90일 전 영구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영주권을 신청 하려면 계속하여 남편분과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만약 귀하와 남편분의 혼인관계가 2년 이상이라면 IR-1비자를 받고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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