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QNA에서는
가족초청 NVC이관 후, 동반가족의 인보이스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QUESTION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 진행 중입니다. I-130 절차가 승인되었고,
NVC로 이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자녀)의 비자인보이스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위와 같이 동반가족 전체 혹은 그 중 일부의
인보이스가 열리지 않는 경우는 꽤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절차상의 오류이거나 실수로 이와 같은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무작정 인보이스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리는 경우
해당 NVC 측에서는 인보이스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자체적으로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으므로
반드시 먼저 NVC 측에 연락하여
인보이스 누락건에 대해서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인보이스 추가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간혹
미국에 계신 가족분들을 통해서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
그 인보이스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 경우는 비교적 위험한 방법으로
말씀나누신 내용데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문서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케이스의 수임 변호사 위임장 레터와
더불어 현재 케이스의 요약 정리 및 기타 서술 내용과 함께
인보이스 발급 요청에 대한 레터를 NVC로 발송하게 되며
NVC 측으로의 답변은
빠르면 일주일
길게는 수 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질의서를 통한 인보이스 발급요청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적용되어 요청이 되는 편이며
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계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은빛 변호사 비서 (070-4820-3877)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