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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3 13:10
영주권인터뷰후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63  

사정상 영주권인터뷰날짜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기 힘들것 같은데요..영주권인터뷰 날짜변경하면 언제로 또 날짜가 밀리게될지 모르니 인터뷰를 일단 먼저 하고 그날은 서류미비로 비자발급은 보류되겠지만 신체검사를 그이후에 받고 서류를 2~3달안에 내도 영주권발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인터뷰날짜를 뒤로 미루는게 나을까요?

 

답변>>

보통 인터뷰 날짜를 미루게 되면 약 6주 정도 후에 인터뷰 재 예약이 가능 합니다.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결과지의 유효기간과 동일 하게 발급이 됩니다. 신체검사는 6개월간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인터뷰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 결과지가 3개월 전 것이라면 이민비자는 3개월의 유효기간으로 발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터뷰 후 미국에 짧은 시간 안에 입국 할 계획이라면 예정대로 인터뷰를 한 뒤 신체검사 결과를 추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민비자 발급 후에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입국을 할 예정이라면 인터뷰를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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