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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2 10:25
한국에서 CR-1신청시 혼인신고는 혼자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396  

글쓴이: 대한민국 국적.
남자친구: 대한민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 6월경 시민권 획득 예상
관계: 2017년 초 한국 결혼식 예정

최대한 빨리 어떤 비자든 받아 20172월 결혼식 후 미국에 같이 들어가려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봤는데 다음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려요.

- 다 음 -
1. 남자친구 신분증을 우편으로 받아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둘 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혼인신고 할 때 혼자 가도 되는거로 확인)
2. 위 증명서를 가지고 CR1 신청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에서는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한 혼인신고는 미국 배우자 초청 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두 분이 함께 혼인신고를 하셔야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6월 경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취득 하면 미국에 입국 하여 혼인신고 후 한국으로 돌아와 CR-1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자친구가 시민권 신청 후에 한국에 잠시 나와 혼인신고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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