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신청과 이민국 거절조항 [3.1] "221(g) 추가, 누락 서류 검토"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주로 영주 또는 이민 의도로 인한 거절 사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받게 되는 이민국 214(b) 조항에 비해 221(g) 조항은 그 결과만 놓고 볼 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221(g) 조항과 관련하여 그 기본적인 정의는 물론, 221(g) 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그리고 서류 제출 시 유의할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221(g) 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은?"
미 이민법 221(g) 조항의 의미는 '중요한 서류 누락이 아니면 발급될 수 있는 비자의 일시적 보류 또는 보안 상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잠정적으로 비자 발급을제한'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 서류 검토 후,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발급 심사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해당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추가 서류, 또는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서류 이외의 사유로도 221(g)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미 국토안전부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비자 승인을 보류했다면, 이를 소명하도록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국가를 최근에 방문했거나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단체에 가입했다면, 얼마든지 방문 국가 또는 입국 사실을 다시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추가 또는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미국 체류 시, 제출했던 세금보고 관련 서류에 대해 재차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의 법원 판결문 기록과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즉, police report 상의 기록 누락은 물론 해외 거주 경력이 1년 이상 되면, 해당 국가에서의 police report 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보완해야 한다면, 비자 승인을 하기 전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221(g)를 비자 거절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비자 신청 단계로만 본다면, (물론,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거절이라기 보다 비자 발급 보류가 더 정확할 수 있죠. 추가 서류를 받아 다시 검토해 보더니 결국 거절이더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으나 incomplete (불완전하거나), 또는 further documentation is required (추가적으로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표현되기 때문에 221(g) 서류 요청을 받았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정확한 서류가 제출된다면) 비자 승인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221(g) 요청 시, 조치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면,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및 웨이버 (사면절차), 그리고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변호사 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상담 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