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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1 09:43
비이민 비자신청과 이민국 거절조항 [2.3] "214(b) 거절 후 재신청"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103  
비이민 비자신청과 이민국 거절조항 [2.3] "214(b) 거절 후 재신청"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비자 신청 시 영주 의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민국 214(b) 조항에 의해 비자 거절을받으신 분들은 그방문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부터 실제 이민의 의도가 있으신 분들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비자 거절은 단 한번이라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매우 불편한 경험이며, 때로는 장기간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극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214(b) 거절 이후, 비자 재신청 시에 반드시 유의하고 있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14(b) 조항으로 거절을 받은 후, 비자 재신청.... 가능할까요?"

물론,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을 제한하는 영구 비자신청 거절을 받지 않으셨다면 말이지요.그러나, 실제로 비자 신청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는 절대 아니므로 대부분의 신청자는214(b) 조항에 의해 거절을 받으셨더라도 재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비자 거절 후 재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주 및 이민 의도로 인해 거절을 받은 이후 비자 재신청은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만으로는 단순히 이전 거절 기록을 기재한 후, 다시 신청했다가는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양식이나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발급 날짜 또는 금액 등을 단순 변경하였다고 하여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는 주 거주지나 사업 소재지, 그리고 재직 중임을 입증한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이민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기 또한 언제쯤이 좋다... 고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 의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다면, 그리고, 과거 비자 신청 서류와 현저하게 다른 내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언제든 비자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결국 새로운 입증서류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신청 시기가 너무 짧다면, 새로운 서류의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필경 부실하게 준비되었을 거라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분 그렇게 준비된 서류는 허위사실이 실제 포함된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럼, 재신청 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비자 거절에는 반드시 그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 기록은 어떤 비자를 다음에 신청하게 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신청했던 비자의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반증할 수 있는지를 미리 가늠하여 입증이 가능할때에만 비로소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지 비자를 여러 번 반복하여 신청하면, 그 간절함을 보고 비자를 승인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간절하거든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비자 거절 유형의 핵심, 이민국 조항 221(g)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면,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및 웨이버 (사면절차), 그리고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변호사 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상담 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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