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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09:27
수임 케이스에 대한 이민 전문가의 견해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129  
수임 케이스에 대한 이민 전문가의 견해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이민 변호사마다 케이스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견해에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지요. 연륜의 순 우리말인 나이테를 봐도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는 그 의미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케이스 수임에 있어 견해의 차이를 단지 관록의 간격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정의의 성격상 행위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의해..."

모든 행위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표현한다고 하지요. 케이스 수임 결정에 있어 반드시 물리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은 각 요소의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요소가 케이스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실제 수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수임을 결정짓는 요소들"

이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품질에 비해, 의뢰인이 가지는 기대치가 적절하다면, 합리적인 수임료를 지불했을때, 결과에 관계없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법인이나 로펌 등에서 케이스를 수임할 때는반드시 먼저 고민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케이스의 성공 가능성, 결격 사유의 성격, 비자 신청 당시의 불리한 상황 및 입증 서류의 난이도, 그리고 수임료에 대한 저항감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케이스를 수임하는 변호사는 그 '등식' 어딘가에서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터무니없는 수임료만을 요구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요...

"법률 서비스의 가치 vs. 이익 수단"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지 케이스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수임 변호사에 모두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관이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인 또는로펌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가치를 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전적 사례의 크기로 단순 치환하기는 어렵지만 소위 '가성비'를 논했을 때,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서류의 완성도 및 서비스에 의구심이 든다면, 이는 필경 어느 한 곳에서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했거나 또는 케이스에 소홀했다는 얘기이고,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수준이 의뢰인이 생각하는 수임료의 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정확한, 그리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의뢰인에게는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수임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서로 간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과 비자거절 및 재신청, 사면절차 (웨이버)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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