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신청과 이민국 거절조항 [2.1] "영주/이민의 의도"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 이민 국적접 214(b) 조항은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그 방문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가장 빈번하게 받게 되는 비자거절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한 분들의 경우, "모든 B1B2 신청자는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영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결국 비자거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14(b) 조항에 대하여 꼭 유의하고 있어야 할 점을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본 칼럼 시리즈를 통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주/이민의 의도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물론, 비이민비자 신청서 단계에서 반드시 미국 입국과 체류는 일시적이란 점을 매우 설득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사실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이나 딱히 신분변경이 아니더라도 영구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없다고 해도, 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서류로서 입증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의도가 처음부터 없다는데, 도대체 그걸 왜 안 믿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죠.
그 기준은;
1)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이라는 점;
2) 한정된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예정인 점;
3) 체류 중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확보한 점과
4) 미국 여행 후 반드시 미국 외 지역으로 돌아갈 주거지 및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서류만 준비하면,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나요?"
ㄴㄴ! 아니죠. 그럴리가요... 상기 서류목록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목록 타이틀에 불과합니다. 각 항목을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력을 할 것인지를 구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시의 몫이지요. 그 "영주/이민의 의도"는 물론 불법체류의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각 이민법인 및 로펌마다 다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주의 의도만 극복할 수 있다면,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나요?"
영주/이민 의도는 비자 거절을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근거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F-1 학생비자라면, 학업 의지를 높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정보증인의 서류 등이 누락되었다면, 영사는 추가서류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자를 거절할 수 있죠.
이민 국적법 214(b) 조항의 영향은 대부분 B1B2 관광/상용비자와 F-1 학생비자 신청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외에도 J-1 교환비자 및 O-1/ P-1 (예술, 체육 특기자 비자) 등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H-1B (단기 취업비자), L-1 (주재원/ Employer 비자) 및 E-1/2 (소액 투자자 비자)의 경우는 "영주/ 이민 의도"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흔히 "Duel Intention"이라 하여 이민의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결격사유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1/2 소액 투자자 비자 신청이라면, 실제 업체를 운영할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는 지 여부 역시 승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면,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및 웨이버 (사면절차), 그리고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변호사 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상담 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