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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30 09:46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미대사관 절차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254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미대사관 절차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접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청원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접수할 가족초청 청원서 작성은 우선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의 부와 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를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배우자 초청을 진행할 시에는 별도로 I-130A 서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로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작성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 외에는 시민권자의 신분과 신청자의 관계 등을 주로 입증하게 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청원서 접수의 절차는?"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National Visa Center 절차가 생략되어 그 만큼 단순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청원서 접수 이후, 대사관에서 승인 통보를 이메일로 받게 되면,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했다가 인터뷰 당일 영사에게 제출하시면, 그 자리에서 서류 검토 후, 이민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 줍니다. 참 간단하죠?

"여섯 번째, 청원서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은?"

주한 미 대사관으로 서류 접수 시에는 청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National Visa Center 절차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만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급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청원서 승인만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면, 미리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고 바로 승인을 받는다면, 재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는 약 한 달이나 한달 반 정도 이내에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약 2~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면,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및 웨이버 (사면절차), 그리고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변호사 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상담 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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