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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3 09:32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미대사관 절차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251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미대사관 절차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가족초청 청원서를 주한 미대사관으로 접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카테고리는?"

주한 미대사관으로 가족초청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로 1) 시민권자의 배우자, 2)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그리고 3) 시민권자의 부 및 모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조건은?'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는 초청자, 즉, 미국 시민권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크게는 서울주재 미이민국 (USCIS)에 방문 접수하거나 시카고 사서함으로 우편접수를 하는 방법과 초청자의 미국 내 거주 지역에 따라 관할 미이민국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당시, 시민권자의 한국 내 거주상황에 따라 미이민국이 판단하게 되며, 기본적으로는 1) 한국이 복무 지역인 미국군인 및 미국방부 민간인 가족과 2) 한국에서 취업, 유학 및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원서 접수비용과 납부방법은?"

미대사관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떄의 접수비용은 일반적으로 우편접수를 하는 비용과 동일하게 미화 $535입니다. 그러나, 우편 접수 시 활용하는 international money order 나 미국 현지 은행계좌의 bank check을 쓰는 경우와는 다르게, 미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청원서 제출 당일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면,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및 웨이버 (사면절차), 그리고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변호사 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상담 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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