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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6 10:25
미국비자 신청과 CIMT 범죄기록 여부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750  
미국비자 신청과 CIMT 범죄기록 여부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 이민국적법 212(a)(2)(A) 조항은 "비도덕적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비도덕적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비도덕적 범죄 적용 여부는 주법 (State law)을 따르지 않고, 이민 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판례법 (Case law)에 의해 정의되는 성격이 무척 강합니다. 비교적 구분이 쉬운 유형부터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유형까지 사실 비도덕적 범죄에 속하는 유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유는 사실 서류 심사관도 간혹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를 진행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비도덕적 범죄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CIMT로 구분할 수 있는 비도덕적 범죄 유형으로는 1) 갈취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2) 절도, 횡령 및 배임이나 기타 재물손괴 행위 및 점유 이탈물 횡령 등 물적 요소를 포함한 개인 자산에 대한 범죄, 3) 뇌물수수, 화폐 위조, 밀수, 세금 탈루 및 공무집행 방해 등 정부의 공권에 대한 범죄, 그리고, 4) 성 관련 범죄 및 인신매매 또는 과실치사, 그리고 약물 관련 범죄는 물론 살인 및 강도, 미수와 같은 개인에 대한 중범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기 유형에 기술되지 않은 범죄 유형이라도 간혹 영사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비도덕적 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혹은 기타의 소명자료를 통해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웨이버 (사면) 절차를 통해 시간을 갖고 가늠해 볼 수도 있지요.

때로는 검찰 수사 기록만으로도 웨이버 절차를 권고하기도 하고, 과거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더라도 재차 웨이버 절차를 통해 면밀한 서류 검토 이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CIMT 범죄기록은 법원 판결문과 사건 당시 정황 및 경위서, 비자 신청자의 진술서, 수사기록, 그리고, 미국 방문 목적의 당위성과 체류 시 비용에 대한 입증, 영주 및 이민 의도와 미국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생활보호 대상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자 발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 서류 작성 전에 소정의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과 대사관 인터뷰 후, 추가서류를 받으신 문제로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상담 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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