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신청과 CIMT 범죄기록 여부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즉, 비도덕적 범죄 사유에 의한 비자 거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미 이민법 212(a)(2)(A) 조항은 "비도덕적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법의 개념으로는 "비도덕적 범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범죄 행위의 심각성이나 판결의 엄격함"으로 그 범위를 어렴풋이 그 뜨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행위자의 "악의" 또는 "부패한 감정"이나 또는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개념이 미국 비자 신청과 만났을 때, 그 정확한 적용이 얼마나 더 어려우 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수사 기록만 있거나 기소유예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죠. 사정이 이러니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똑같은 불기소 통지라도 어느 분은 비자 승인을 받고, 다른 분은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해 결국 비자를 받기도 하고, 또는 (아마도 가장 높은 비율로) 비자 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보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범죄의 성격과 처분 사유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비도덕적 범죄라 하더라도 만일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으신 분과 검사 또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상참작 (예: 초범인 점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후 불기소가 되신 분을 단순 비교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서류 심사관이나 영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지요?
비도덕적 범죄 행위는 부정하거나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행위 자체의 성격을 그리 무겁게 보지 않거나 참작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본다면, 단순히 선고가 비교적 위중하다고 해서 꼭 비도덕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비자 서류를 다루는 전문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어떤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비자 신청 전에 해당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결격 사유를 극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 사실대로 이를 신청자에게 고지하여 비자 신청을 만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매우 어렵게 보이는 케이스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지혜롭게 찾는 것이 바로 비자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응당 전문가의 역할이라도 그 결정에 대한 선택과 결과에 대한 수용은 결국 의뢰인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매번 성의와 신실로 모든 케이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과 대사관 인터뷰 후, 추가서류를 받으신 문제로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