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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6 10:45
이민비자 인터뷰 후 추가서류 유형분석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251  
이민비자 인터뷰 후 추가서류 유형분석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사관 인터뷰 서류로서 이민비자 인터뷰 시 누락되었거나 제출이 안되었다면 비자 발급이 보류되고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 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민비자는 그대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유형분석으로 재정 서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서류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재정 서류 (affidavit of support)"입니다. 이는 초청자인 Petitioner가 작성하여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 업로드한 이후, 미 대사관 인터뷰 시에 신청자 (= applicant)가 반드시 이를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초청자의 재정금액이 연방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면, 초청자 가족이 작성하는 양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재정서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청자의 재정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세금보고 기록 역시 함께 제출하거나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왜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때로는 초청자의 미국 내 자산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초청자 대신 이민비자 신청자의 한국 내 자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만일, 연대 보증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면, 위에 언급한 모든 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간혹 초청자의 미국 거주지 증명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주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시민권자는 한국에서의 체류가 반드시 일시적이라는 점과 앞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사류를 가지고 매우 설득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중요!)

그럼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인터뷰 이후, 추가 검토 (Further Review)가 필요한 경우와 기타 항목에 관해 받을 수 있는 추가서류 유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번 칼럼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과 대사관 인터뷰 후, 추가서류를 받으신 문제로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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