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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9 09:19
이민비자 인터뷰 후 추가서류 유형분석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329  
이민비자 인터뷰 후 추가서류 유형분석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민비자라 하더라도 대사관 인터뷰 후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사유가 비교적 다양해졌으며, 그 빈도수 역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서류 유형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잘 준비해 간다면, 추가서류 요청없이 비자 승인, 받을 수 있겠죠?

"기본서류도 얼마든지 놓칠 수 있죠.... 어떤 게 기본서류인지 모른다면...."

이민비자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추가서류는 바로 "기본서류 (documents)"입니다. 기본서류의 유형 역시 다양합니다만 1) 인터뷰 시 여권을 두고 가거나 2) DS-260 온라인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뷰에 참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그러나, 3) 분실한 기존 여권에 간혹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가 있는 경우, 여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추가서류 각입니다. 

4) 기본 증명서류 역시 번역이 정확히 안되어 있거나 5)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이혼 증명서에 관한 입증 서류나 6)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문과 번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흔한 경우입니다. 7) 그리고 만 16세 이후,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체류한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police report (경찰신원 조회서)과 각국 법원에서 발급한 판결문 사본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8)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역시 미 대사관 인터뷰 시까지 지정병원으로부터 전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인터뷰를 보고, 추가서류를 받아 추후에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그리고 특히 결핵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60일 이후 재검 결과를 다시 제출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 외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민비자는 추가서류 제출 후, 약 2~3일 이내에 발급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 기간에는 Affidavit of Support, 즉, 재정서류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추가서류 유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과 대사관 인터뷰 후, 추가서류를 받으신 문제로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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