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기록, 비자 발급이 어려운 이유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을 불구하고, 미국 비자 신청 시에 결격 사유 중 하나인 불법 체류는 단 하루라 하더라도 이는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의 최종적 재량이 있는 영사의 입장으로는 비자 발급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법 규정 위반은 또 다른 규정 위반의 잠재적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212(a)(9)(B) 조항은 미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했던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를 잠재적 규정 위반자로 보는 것은 비자 신청자에게는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나 해당 국가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 본다면, 일부분 이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는 비자 발급 국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결격 사유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하자는 것이겠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돈 내고 여행 가겠다는데 비자 안 내주면 결국 미국 손해 아닌가...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자 발급과 그로 인한 수익이 추후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즉, 사회보장 대상이나 불법 취업으로 외국인에게 빼앗긴 일자리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에서 꼭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불법 체류는 종종 그것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가 되면, 당연히 취업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며, 합법적인 work permit 승인 없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결국 대신 취득한 셈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불법 취업이 늘 그렇듯 또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은 시 (city) 및 주 (state) 정부에서는 사회보장 대상자로 지정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민법 212(a)(4) 조항에 따르면, 미 정부 사회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비자 발급을 금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불법 체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하시는 것이 추후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유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체류 유예기간 (grace period)를 넘길 수밖에 없다면, 그 기간은 가급적 짧게 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체류 연장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시 불법 체류 문제로 미국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가족초청,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문의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