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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5 10:01
미성년자 불법체류와 이민비자 사면절차 권고
 글쓴이 : uslawyer
조회 : 952  
미성년자 불법체류와 이민비자 사면절차 권고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혹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와 함께 미성년 당시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무작정 체류하게 된 후, 불법체류 기록이 생겼다가 어쩔 수 없이 자진 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께서 추후 이민비자 신청과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비교적 많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은 이민법 조항 212(a)(9)에 의해 비자발급이 보류되고, 이민비자 신청자는 약 1년여 기간의 이민비자 웨이버 (사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비이민 비자라면, 웨이버 진행 권고없이 바로 비자 신청 서류가 바로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라는 비자발급 결격사유를 극복할 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는 무조건 비자승인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제한적인 조건 아래라면, 상당히 설득적인 입증자료가 먼저 구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한적인 조건이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건 아래라면 일정 부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선, 1) 미국 입국 당시, B1B2 관광/상용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을 때, 비교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였고, 2)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3) 부모와 함께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4) 이후 부모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신 분으로, 5) 성년에 이른 후라도 자진출국을 선택했다면, 이후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이나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신 분이라면, 비자 신청 이후, 영사의 권고를 받아 웨이버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서류 접수 이후 웨이버 승인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strong"한 서류가 접수되어야 함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위 조건들 중 다만 한 두 가지 이상에서 좀 더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면, 미국 입국 당시 자신의 의사를 일부분 구분할 수 있는 고등학생과 불법체류가 무슨 의미인지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미취학 아동일 경우, 영사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정말 불가항력적이었는지, 부모의 미국 내 신분 상태 역시 고려할 만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진출국 여부와 다시 입국해야 할 목적 역시 상당히 설득적인 서류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위 내용을 충족했다고 비자가 승인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비자 발급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사의 재량에 의해 비자가 발급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신청 전에 유리한 조건은 강조하여 피력할 수 있도록,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면, 간단한 사실관계만 전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비자 신청자라면,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상호간 진실하고 성의 있는 소통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 작성에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문의는 반드시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의 답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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