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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8 09:08
음주운전 기록,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673  
음주운전 기록,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 입국 사례를 보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미국 체류 시 DUI,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영주권 발급 이후 해외 체류 시 방문 국가에서 발생한 DUI 건과 관련하여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등 그 절차가 더욱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겨우 DUI 가지고 그러느냐...고 할 수 있겠으나 한국의 사법체계와는 다소 다르게 DUI는 사안에 따라 단순 벌금형만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DUI, 음주운전이 비이민 비자 발급과 이민비자 신청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법 조항 212(a)(2)(B)에 따르면, DUI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유지 판결이라도 2건 이상, 총 5년 이상의 선고라면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단순 DUI 건은 비도덕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단순 DUI 건이라도 2건 이상으로 총 5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게 되거나 가중처벌이 가능한 DUI가 된다면, 이민법상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DUI로 인한 체포 경력이 있거나 10년 동안, 2건 이상의 DUI 기록이 있다면, 이민비자 신청 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DUI는 종종 마약 및 규제 약물의 소지, 투약 및 판매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같은 기록으로까지 남게 된다면, 비자 발급 제한은 물론 입국 거절과 추방까지도 가해질 수 있죠. 물론, 이민 비자 신청자라면, 얼마든지 인터뷰에서 비자 거절 후 웨이버 (사면절차)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F-1 학생비자 소지자나 H-1B 단기 취업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라면, DUI 체포 기록만으로도 이민국 재량에 의한 비자 취소와 함께 조기 귀국을 종용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해당 DUI는 기록으로 남아 추후 다른 비자 신청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기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위의 사례와 유사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웨이버 (사면절차)를 진행하여 승인 받기 전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도중, DUI 건이 발생했다면, 미국 외 지역의 방문은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영주권자라면, 이민국 조항 240A(b)에 따라, 시민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서류를 작성 중이거나 미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라면, 다시 한번 기록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 작성에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문의는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일정에 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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