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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1 09:42
음주운전 (DUI)의 비도덕적 범죄성립 여부[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93  
음주운전 (DUI)의 비도덕적 범죄성립 여부[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 절차와 기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및 시민권 신청 절차는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비자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결격 사유로 인해 비자 거절 또는 웨이버 (사면절차)를 받게 되는데, 거절 사유를 보면, 비도덕 범죄나 위증 및 허위사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 범죄 이후 벌금형을 납부하거나 사면 및 복권이 되면, 기록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위증이 되는 식이지요.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이를 범죄 기록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도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얼마든지 이민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비도덕적 범죄가 되지 않지만 aggravated DUI (가중처벌이 가능한 음주운전)는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비도덕적 범죄 유형이 될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는 비도덕 범죄 유형에 들지 않습니다. In Matter of Lopez-Meza, 22 I&N Dec. 1188 (BIA 1999)의 판결에 따르면, 이민 항소위원회는 단순한 음주운전은 다분히 돌발적이거나 부주의가 원인이기 떄문에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도덕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케이스에서도 운전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라면,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사실 (형사법 위반)이 이미 고의성 여부 (deliberate and knowing disregard)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의 범조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범죄와 연관된 음주운전이라면, 예를 들어, 약물 관련 음주 운전 케이스나 반복적인 습관성 음주 운전이라면, 2001년 이민 항소위원회의 판단과는 다소 다르게, 지금의 기준이라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n Matter of Torres-Varela, 23 I&N Dec. 78 (BIA 2001)의 판결은 단순 음주 운전의 취합은 각 개별 사안이 비도덕적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취하뵌사안 역시 비도덕적 범죄로 볼 수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다 까다로워진 이민 서류 심사를 감안하며, 습과성 음주 운전은 이민법상 비자 발급 거절의 원인이 되거나 기 영주권자라도 해외 일정 후 미 재입국 시 입국거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우러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할  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는 도덕적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 이르지 못한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 비자 서류를 작성 중이거나 미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라면, 이 같은 사실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음주 운전 판결과 관련하여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 작성에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문의는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일정에 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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