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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09:10
비자 거절 후 재신청 시 주의할 사항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88  
비자 거절 후 재신청 시 주의할 사항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많은 비이민 비자 신청 시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비자 거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관 인터뷰 시 작은 결격 사유라도 있는 경우에는 바로 거절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마다 각각 저마다의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나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갑작스럽게 비자가 거절된다면, 상당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결격 사유도 없다면, 그 결과를 받아 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나, 일단 비자 거절 기록이 생기면, 다음 절차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비자를 다시 신청한다고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 대사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비자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제출한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있을 때, 두 번째, 지난 비자 신청 이후, 신청자의 상황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을 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전 비자 거절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을 때 뿐입니다.

물론, 각 신청자의 케이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구분하고,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재신청 서류가 반드시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스 안에서 제비를 뽑을 때, 매버 경우의 수는 언제나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번 비자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똑같은 서류 심사 프로토콜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비자 거절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앞서 제출된 서류와 비교하여 새로 추가되거나 새로운 상황이 생긴 자료가 있을 때에만 해당 자료를 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예전과 동일한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구체적인 서류 검토 없이 그대로 거절을 받을 수 있죠. 이미 검토를 마친 동일한 자료라면 새로 검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거절 후 바로 다음 주에 비자 재신청을 하는 것과 같은 오류는 필패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선 단순 정보 입력 실수로 인한 거절은 짧은 시간 내에 재인터뷰나 비자 재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비자 재신청은 비교적 시간을 두고, 결격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변경된 상황을 소명할 수 있을 때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 작성에 조언을 받기 원하사는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문의는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일정에 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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