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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1 09:21
ESTA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
 글쓴이 : uslawyer
조회 : 982  
ESTA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알려진 ESTA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ESTA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형사법 관련 위반 사례가 있을 때입니다. 미국 무비자 입국 시 ESTA 발급 제한 사유는 형사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꼭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체포 및 구금 기록이 있거나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ESTA를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체포 기록이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음주운전, 즉, DUI 위반 및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반복적일 시 ESTA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하여 중대 벌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설령 ESTA가 발급 되더라도 입국 시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공소시효가 단지 시간이 경과한다 하여 종료되지 않고 단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다시 입국을 시도할 경우에 얼마든지 조회된 기록에 따라 체포 및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거 미국 입국 시,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거나 또는 미국에서 추방 기록이 있거나, 또는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방문이라 할지라도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발급을 받은 뒤, 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을 기재하면, ESTA가 기본적으로는 발급이 되지 않으나, 설령 어떠한 사유 (예: 기록 누락 및 연방정부 발급 오류 등)로 인해 발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 의해 위반 사실이 조회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입국은 다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한 ESTA 신청 시에 과거 비자 발급 기록 또는 입국 및 체류 기록과 관련하여 위증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조회될 경우, ESTA가 발급되어 한국에서는 출국이 가능하더라도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입국 심사관에 의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국 거절 기록 역시 추후 비자 신청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비자 신청 시에 위증 또는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비자 거절은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할 때는 먼저 밝히는 것이 좋으며, 결국 웨이버 (사면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미리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 웨이버 승인에는 결국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 작성에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 (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일정에 관해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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