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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4 09:47
비이민 비자 사면절차 진행 시 유의할 사항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679  
비이민 비자 사면절차 진행 시 유의할 사항 [2]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타 업체를 통해 B1B2 관광/상용비자 신청하신 이후, 범죄기록으로 인한 비자 거절, 그리고 사면절차 (웨이버)를 거쳐 결국 승인을 받으신 분의 케이스로 비이민 비자 사면절차 진행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칼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사관의 영사는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상에서 조회된 기록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이를 다시 발급 받은 후 웨이버 절차를 통하여 다시 소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웨이버 진행 시에는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요구할 수도 있고 누락되었던 자료를 새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웨이버 승인에 필요한 서류라면 다소 반복이 되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부족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보다 바람직합니다.

법원 판결문 기록은 대학생 시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였으나 결국 무죄로 판결을 받은 기록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비자신청 서류에는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판결문을 첨부하지 않은 채 비자 서류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무죄 선고를 받거나 사면 및 복권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웨이버 절차를 진행한다고 모든 케이스가 승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웨이버도 결국 비자 승인에 이르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영사의 서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어떤 서류를 가지고 무엇을 소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영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웨이버 신청자는 본 이민법인의 웨이버 서류 심사 프로토콜에 따라 케이스 분석 및 승인 전략을 세운 뒤 법원 판결문과 기타 소명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 결과, 약 3개월 후 비자 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 작성에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웨이버(사면절차)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셔야 즉시 자세한 답변 및 상담 일정에 관해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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