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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7 09:17
비이민 비자 사면절차 진행 시 유의할 사항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58  
비이민 비자 사면절차 진행 시 유의할 점 [1]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총 2회에 걸쳐 B1B2 관광/상용비자 신청 이후, 범죄기록으로 인한 비자 거절, 그리고 사면절차 (웨이버)를 거쳐 결국 승인을 받으신 분의 케이스로 비이민 비자 사면절차 진행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면절차를 진행하셨던 한 의뢰인께서는 타 업체에서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했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준비하지 않았던 서류를 비자 인터뷰 시 영사가 다시 요구하여 221(g) 추가서류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사면절차 진행 시 주의하실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추가서류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민 법인이나 로펌 등은 모두 각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구비서류 목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의 경험과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결국 그 회사의 비자 수속대행 능력이 되며 승인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해당 의뢰인이 요청받은 서류는 경찰신원조회서였는데 바로 수사 자료표에 기재된 범죄 기록과 법원 판결문을 서류 심사 시 확인하고자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준비서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의사항은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법원 판결문을 준비할 때 앞 장의 "선고" 부분만 떼어 가시는 분도 있으나 영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기록은 최종 판결 여부가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입니다. 

의뢰인의 경찰신원조회서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실 집시법 위반은 CIMT (반도덕적 범죄)나 Fraud & Misrepresentation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거절이 될 만한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뢰인의 케이스에서 세 번째로 주의해 볼 사항은 바로 범죄의 유형입니다. 위에 기재된 결격 사유 유형이 아닌 petty offense (경범죄) 정도의 이력은 기록이 조회되더라도 비자는 얼마든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사면절차, 즉, 웨이버 권고를 받아 재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해당 의뢰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 사면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사면절차 서류 작성에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사면절차 (웨이버)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상담 일정에 관해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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