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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0 09:26
RFE/ NOID 관련 미이민국 새 지침에 관한 분석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25  
RFE/ NOID 관련 미이민국 새 지침에 관한 분석 (2)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는 9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추가 서류와 기각의도 통지에 대한 미이민국의 서류 심사 매뉴얼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청원서 승인에 대한 서류 심사관들의 재량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단순 오류에 대한 실수까지 잡아내어 그에 대한 페널티로 기존의 보완 절차 없이 무조건 기각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주 목적은 청원서 및 신청서 서류 심사를 좀 더 합리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의도로 불필요한 서류 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서류 접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서류 심사 지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그 두 번째 내용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이민국 서류 심사 규정에 의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중에
일부는 추가 서류나 기각의도 통지 없이도 거절을 줄거예요. 
예전부터 그랬듯이"

Statutory Denial 이라 하여 미이민국은 예전부터 청원서의 수혜자 또는 신청자가 청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나 기각의도 통지 없이도 거절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 더 이상 서류 심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청원자의 서류 재검토 요청에도 답변을 주지 않고 거절을 줄 수 있습니다. 

Statutory Denials

Consistent with USCIS practice and regulations, adjudicators will continue issuing statutory denials, when appropriate, without issuing an RFE or a NOID frst. This would include any filing in which the applicant, petitioner, or requestor has no legal basis for the benefit/ request sought, or submits a request for a benefit or relief under a program that has been terminated.

예를 들면,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 접수 시에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직계가족이 웨이버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극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기술하고, 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처음부터 자격이 되지 않는 가족이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제3자의 어려움으로 대신했거나, 또는 법적 근거로 뒷받침할 수 없는 가족초청 청원서, 즉,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비자격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면, 구체적인 서류 심사와 이를 보완할 수 기회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는 간혹 청원서를 잘못 읽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Notice of Appeals 절차를 통해 거절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이민국으로 항소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청원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Denials Based on Lack of Sufficient Initial Evidence

If all required initial evidence is not submitted with the benefit request, USCIS in its discretion may deny the benefit request for failure to establish eligibility based on lack of required initial evidence. 

그리고, 처음에 제출된 서류 패킷 검토 결과, 누락된 서류가 너무 많거나 청원 자격을 심사할 만한 자료조차 없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요청 없이도 거절을 줄 수 있습니다.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를 접수하는데, 달랑 여권 사본과 법원 판결문만 보내거나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가족초청 이민비자 또는 취업 이민비자 신청 절차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신분변경 서류만 제출했다면, 청원서 거절을 감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이나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전혀 받지 않고, 모든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신청자라면, 간혹 일부 서류를 누락하고 보낼 수 는 있겠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함께 서류를 준비하는 신청자라면, 위와 같이 필수서류를 누락하고 제출하는 경우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8 CFR 103.2(b)(11)에 의거,
청원서 기각을 바로 하지 않고
접수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거나 
8CFR 103.2(b)(16)(i) 조항에 의해
소명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 한 해, 추가서류 요청을 한 뒤,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재차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반복적인 추가서류 요청을 줄이고,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요청해야 하며, 다시 제출된 서류 외에 입증 자료가 없다면, 접수된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이민국이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비교적 합리적인 서류 심사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청원서를 준비한다면, 필수 서류가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겠죠?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서류 작성에 조언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사면절차 (웨이버)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 (미이민법 전문 김시영 미국변호사 + 김한나 담당비서)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주셔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은 사전 예약 시) 즉시 자세한 답변 및 상담 일정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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