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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7 09:20
RFE/ NOID 관련 미이민국 새 지침에 관한 분석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45  
RFE/ NOID 관련 미이민국 새 지침에 관한 분석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13일, 이민국은 오는 9월 11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 요청) 및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기각의도 통지)에 관한 서류 심사관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실 텐데요. 뉴스 제목만 보면,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추가 서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존의 절차 없이 바로 기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신청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청원서 승인에 대한 재량권이 높다고는 해도 서류 한가지 누락했다고 즉시 거절을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지요.

미 이민국 본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정확한 지침 내용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알려 드립니다. 본 칼럼은 앞으로 2회에 걸쳐 연재하므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신청자격이 처음부터 안되시는데
자꾸 서류를 접수하시면 어떡해요..."

물론 이민국을 의인화하여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는 9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새 지침 (PM-602-0163, Issuance of Certain RFEs and NOIDs; Revisions to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Chapter 10.5(a), and 10.5(b))의 목적에는 길지도 않고, 짧게 한 문장으로 그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Purpose

This Policy Memorandum (PM) provides guidance to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djudicators regarding the discretion to deny an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without first issuing a Request for Evidence (RFE) or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if initial evidence is not submitted or if the evidence in the record does not establish eligibility.

위 목적의 하단 마지막 문장을 주의깊게 읽어 보시면, 다시 말해, 이제까지 이민국에 제출했던 서류 중에는 처음부터 신청 자격이 없는 분들도 이민 비자 신청 서류를 그냥 작성해서 접수했던 일이 많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이민국 서류 심사관들도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단 접수된 서류를 모두 검토해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처음 제출한 청원서 서류 패킷을 확인해 보니 그 의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누락된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걸 일일이 확인한 뒤에, 신청자에게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너무 소모적이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니, 청원서 및 신청서 접수 시에 보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으면,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들여 매번 다시 안내를 하기보다 차라리 청원서를 기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접수하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조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성실한 서류 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의 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할 때,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성년, 또는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이민비자 신청 진행 도중에 혼인을 하게 되면, 이민비자 카테고리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이처럼 가족초청 청원서 승인이 더 이상 효력을 볼 수 없는 초청자의 영주권 사본이나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다시 요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013 PM 지침 내용에 따르면
서류가 보완된다 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1도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 심사관은 반드시 추가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는 걸
이번 지침으로 철회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지침으로 인해서 서류 심사관이 가진 추가 서류 요청이나 기각의도 통지를 요청하지 않고도 청원서 및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더욱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를 고의로 누락한 채 서류를 발송하여 우선순위나 접수일자를 먼저 받아 놓는 일명, "placeholder" 서류접수를 예방하고, 더욱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청원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조치, 즉, 서류 심사 상의 합리적인 진행이 그 주목적인 셈입니다. 

This policy implemented in this PM rescinds the 2013 PM's "no possibility" policy and restores to the adjudicator full discretion to deny application, petitions, and requests without first issuing an RFE or a NOID, when appropriate. This policy is intended to discourage frivolous or substantially incomplete filings and encourage applicants, petitioners, and requestors to be diligent in collecting and submitting required evidence. It is not to penalize filers for innocent mistakes or misunderstandings of evidentiary requirements.

그러므로, 이번 지침의 본 의도는 맨 아랫줄에 표기된 것 처럼 간혹 필수 서류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단순 오류나 구비 서류의 몰이해로 인한 실수인 경우에 이를 이유로 강제 기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확실한 구비 서류의 준비를 위해선 비자 서류 작성 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준비하시면 필수 서류를 누락하고 발송하는 일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사면절차 (웨이버)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미사모 이민법인 소속 상주 미국 변호사)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번으로 연락하신 후, 김한나 담당비서를 찾아 문의를 주셔야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은 사전 예약 시) 즉시 자세한 답변 및 상담 일정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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