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재발급 시 미 대사관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이용방법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비자 재발급 시 미 대사관 인터뷰를 보지 않고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이 가능한 비자는 B1B2 관광/상용비자를 포함하여 1) 현재 국제선의 기장이나 항공기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2) 유학생 비자 소지자로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 기간이 5년인 신청자, 3) 이전에 발급받은 교환 방문 비자가 DS-2019 상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까지 유효한 자, 그리고 4) 이전에 발급받은 CW 비자 (단기 취업비자)가 12개월간 유효한 경우입니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더라도 비자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신청 서류는 동일하게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사의 서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사는 신청자에게 인터뷰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락된 서류나 부정확한 서류 및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 서류는 반송되며, 비자 신청 절차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절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서류 심사 소요기간은 약 7~10일 이내가 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겨우, 거절비자 재신청, 사면절차 (웨이버)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에게 방문 상담 문의를 남겨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