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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09:19
비자 재발급 시 미 대사관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이용방법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98  
비자 재발급 시 미 대사관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이용방법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주한 미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 상용비자 (B1/B2)
  • 항공 승무원 (C1/D)
  • 유학생 비자 (F-1/M-1)
  • 교환 방문 비자 (J-1)
  • CW 단기 취업비자 (CNMI - Transitional Worker)
위의 비자 소지자 중에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만료된 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인터뷰 참석 없이도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정 택배 사무소를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서류 심사 결과,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절차 없이 즉시 서류가 반송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재 신청하려는 비자와 동일한 비자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 신청자 본인인 현재 대한민국에 주 거주지를 갖고 있거나 또는 체류 중이고,
  • 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 사증에 Waiver 또는 Clearance Received 기록이 없어야 하며,
  •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범죄기록이 없고 (당연히,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없는 자로서,
  • 2011년 3월 이후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혹은 예멘에 방문한 적이 없는 자라야 인터뷰 없이도 비자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는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이용 시, 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주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거절비자 재신청, 사면절차 (웨이버)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1544-2402, Ext. 3871 또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방문 상담 문의를 남겨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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