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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6 09:12
미국 변호사 선임 시 필수 고려 사항 [3]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98  
미국 변호사 선임 시 필수 고려 사항 [3]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미국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수속대행 비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의미에서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청자의 케이스를 담당할 미국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하는 마지막 사항으로는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에 맞는 합리적인 선임료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비용 경쟁력만으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여 진행을 맡기게 되면, 결국 그 피해, 즉, 케이스 소홀로 인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은 고스란히 다시 의뢰인의 몫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 없이 마케팅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의뢰인과의 신뢰 형성은 물론 케이스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는 간 곳 없이 비용 대비 업무 효율성에 대하여 서로 간 깊은 감정의 골만 남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는 케이스의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으로 판단하건대 법리 연구와 시간을 요하는 케이스라면 응당 수임료는 높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가진 물리적 시간의 여유는 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민법인 및 로펌이라면 시간 대비 수임료가 높은 케이스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합리를 가장한 변호사의 선택적 수임이나 제시한 수임료를 협상으로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는 의뢰인의 생각은 결국 서로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수임료 책정은 의뢰인과의 진실한 논의 끝에 케이스 난이도에 요구되는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과 실제 투입될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라면 설령 사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케이스를 의뢰할 수 있겠지요.

각 주 (State)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변호사 선서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호사가 반드시 지녀야 할 가치와 덕목으로 헌법 수호 의지와 진실과 성실로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뢰인의 입장에서 케이스를 검토하고 수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임료의 가치는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웨이버 (사면절차) 및 거절비자 재신청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1544-2402 또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방문 상담 문의를 남겨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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