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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5 08:57
미국 변호사 선임 시 필수 고려 사항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699  
미국 변호사 선임 시 필수 고려 사항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미국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케이스를 위임할 계획이라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선 비자 신청자의 케이스를 담당할 미국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두 번째는 의뢰인과의 공감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구비서류 목록이라도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었을 때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회사의 입장으로는 시간의 활용도에 따라 좀 더 까다로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시간을 배려해 줄 수 는 있으나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환우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전문의를 일부러 찾아가듯 의뢰인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이미 거둔 셈이 될 것입니다.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한다는 것은 신청자의 비자 신청 목적과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어떤 서류를 가지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며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경험으로 축척된 지식을 재판매하는 것이 아닌 위의 비유를 빌어 언급하자면 환우에게 꼭 필요한 조합의 새로운 약제를 처방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공감한다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게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도록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세심하게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위 "받은 만큼만 일한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대안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제시하려는 이민법 전문가라면 언제든 항상 논외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케이스 선임 시 의뢰인께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대행비용에 대하여 간단하게라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웨이버 (사면절차) 및 거절비자 재신청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1544-2402 Ext. 3869 또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문의 주시면, 답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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