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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1 09:41
미국 변호사 선임 시 필수 고려 사항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52  
미국 변호사 선임 시 필수 고려 사항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변호사 선임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본 칼럼은 총 3회로 나누어 올려 드리게 되므로 케이스 의뢰를 고려하신다면 꼭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선 비자 신청자의 케이스를 진행할 미국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는 경력과 경험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유의미한 경력은 경험을 통해 체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경험은 비자 서류 작성 및 승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적의 경험"만으로도 얼마든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자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서류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가 아닌, 즉, 단순 정보를 입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 비자 신청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비자 신청 시기와 필요가 발급 목적에 충족하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비자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오래되었으나 비자 업무에 대한 의지 또는 이해도가 낮아 사소한 오류일지라도 잦은 실수를 범하거나 단지 오랜 경력만을 앞세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업무를 쉽게 생각한다면 이 역시 결코 바람직한 법조인은 아닐 것입니다. 경력은 비록 오래되지 않았으나 서류 작성 실력이 월등하고 비자 신청자가 처한 상황을 법리와 규정에 맞춰 판단하여 보다 안전한 대안이 있다면 이를 의뢰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가 훨씬 유능한 전문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칼럼에는 미국 변호사 선임 시 필수 고려사항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웨이버 (사면절차) 및 거절비자 재신청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 1544-2402 Ext. 3869 또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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