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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8 09:55
영주권 반납과 포기 신청 방법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125  
영주권 반납과 포기 신청 방법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분들이 실제 포기 신청 및 반납에 앞서 유의하실 사항과 미 대사관으로 포기 신청 서률 접수 시 활용해 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반납하는 결정은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칼럼의 말미에서 언급해 드렸던 Re-entry Permit, 즉,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를 활용해 보시거나 또는 SB-1 재입국 비자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미국에서 영주건자로 체류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이시거나 영주권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반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신분의 직계 가족을 통해 다시 청원서를 제출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 반납을 결정하는 것도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영주권을 반납하면 이를 되돌 수 없으며 이후 영주권 재신청은 회복의 개념이 아니라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영주권 포기 신청 이후 어떻게 하면 영주권자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처음 청원서 접수부터 다시 시작하여 승인 이후 국립비자센터 (NVC) 및 대사관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만 다시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이후 절차에 관해서도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반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사관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이때, 영주권 포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사본을 두는 이유는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게 될 때, 언제, 그리고 어떤 사유로 영주권을 포기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며, 비이민 비자 및 이민비자 신청 시 영사가 영주권 포기 시기와 사유 등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가급적이면 사본으로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언급해 드린 영주권 포기 및 신분 유지 규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안내는 070-4820-3869번으로 연락 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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