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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1 10:36
영주권 반납과 포기 신청 방법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051  
영주권 반납과 포기 신청 방법 [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 신분 취득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분들께서 실제 영주권 포기에 앞서 유의하실 사항 및 미 대사관으로 접수하는 영주권 포기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주권 포기 신청이 반드시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된 시간과 금액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미국에 입국한 지 약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포기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영주권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둘째,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대한 해외 체류일에 대한 규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간 내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 최소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 영주권 포기는 신분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한 뒤, 바로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물론, 한국 체류 기간 중간에 몇 주에서 몇 달간은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의도가 아직 있다는 점과 한국에서의 체류는 반드시 단기간 체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기 전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한국에 개인적인 사정 및 상황에 따라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받아 최대 2년까지는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에 체류하는 것 이외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신다면, 포기 신청도 방법이겠으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도 유지하거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 한 번쯤 재입국 허가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회복할 수 있다면 굳이 포기하지 않고도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해 드린 영주권 포기 및 유지 규정에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안내는 070-4820-3869번으로 연락 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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