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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3 08:52
해외 체류 1년 이상 경과한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 방법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101  
해외 체류 1년 이상 경과한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 방법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민비자를 취득하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는 미국으로 당장 이주할 계획이 없으시거나 영주권자 신분은 취득하더라도 실제 입국은 조금 이후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간혹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실 거주 이후 해외로 출국한 뒤 약 1년 이상 이미 경과하거나 또는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발급 받지 못하여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사관의 간소화 절차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하고 승인 받으면 입국하실 수 있는 SB-1 비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했다면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해외에서의 방문 목적이 끝난 뒤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선 이민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즉, SB-1으로 알려진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입니다. 

SB-1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연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서류 접수 시 미 이민국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주권 카드는 물론 미국 내에 지속적인 삶의 기반이 있음을 역시 증명해야 하며 이는 세금 신고 내역 및 재정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보험이나 계약 문서 역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주한 미 대사관 영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뷰 시 영사는 신청자의 재입국 비자 신청에 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서류 미비 또는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다시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추가서류를 줄 수도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및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으면, SB-1 비자 신청을 위한 Packet 3에 대한 안내를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SB-1 비자 인터뷰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 영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SB-1 재입국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잠시 입국이 보류된 분을 위한 비자로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라면, 보다 안전하게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미리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발급 받아 지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간의 유효 기간 내에는 자유로운 입,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신 분들은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위에 언급해 드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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