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미국 변호사 >  미국 Lawyer 칼럼
 
작성일 : 18-04-06 12:41
불법 체류 기록이 비이민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10  

불법 체류 기록이 비이민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이민 법인으로 문의주시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 문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불법 체류가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모든 비이민 비자는 영주의 의도를 인정 ("duel intent")하는 일부 비자를 제외하고, 유효 기간이 있으며, 비자 발급 시 표기된 만료일 전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흔히 grace period 라고 부르는 유예기간마저 종료되면 이후로 발급된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비자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F-1 학생비자를 예를 들면, 입국 시에 온라인을 통해 출력하신 I-94 출입국 기록에 표기된 "D/S'sms Duration of Status, 즉, 학업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더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않거나 발급된 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학생 비자는 그 순간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미국 내 체류를 증명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불법 체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이민 재판관 또는 이민 심사관이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 이력이나 불법 체류 혐의에 대한 미 이민국의 처벌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180일 이상 1년 이내의 불법 체류는 추방 절차 없이 자진으로 출국 시 이후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 만일 1년 이상 불법 체류 기록이 있고 역시 추방 절차 없이 자진으로 미국에서 출국 시 이후 10년 간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셋째, 불법 체류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고 추방 절차에 따라 출국했으나 이후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하게 되면 웨이버 (사면절차) 기회없이 영구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게 됩니다. 흔히, 3/10 Bar Rule 이라 알려진 이민국 규정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도 비자 인터뷰 시 승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비자 거절 후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웨이버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비자 발급이 거절됨에 따라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상황은 비자 발급의 당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각각 서류로서 이를 증명해야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관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이버 승인을 받아야하는 명확한 사유를 적시하지 못하면 그만큼 웨이버 승인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웨이버 진행 후 또는 서류를 실제로 작성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승인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웨이버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담 문의 또는 방문 상담 예약 문의는 070-4820-3868~9 번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