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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30 09:33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접수 시 주의사항 [1]
 글쓴이 : uslawyer
조회 : 990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접수 시 주의사항 [1]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간략하게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신 분들이 신분 유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매 신청서 접수 시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하실 때의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일 때만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간혹 신청자가 이민법인이나 로펌의 도움 없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할 때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면서도 바로 미 이민국으로 우편접수를 하거나 또는 미국 입, 출국 기록 확인이 안된다는 다소 근거 없는 소문을 믿고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우편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 같은 우편접수는 모두 거절됩니다. [관련 규정 8 CFR 222.2(b)(1)]

두 번쨰로, 한국에 체류 중인 가족 또는 지인의 병세가 갑자기 위독하여 급한 방문이 필요하거나 바로 출국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산 및 인명 상의 피해가 확실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Expedit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2~3개월보다 서류 심사 및 발급 과정이 단축됩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고객분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상당히 급하게 접수를 하여 한 달 여 기간동안의 간호와 결국 임종을 하실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때 역시 Expediate 을 활용하여 4주 만에 허가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마치실 수 있었습니다.

셋 째로, 이미 발급받은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 내에 다시 신청을 접수한다면 반드시 기존의 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서와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함께 제출되지 않았다면 서류 심사관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심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체류는 반드시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서류 심사관은 신청자가 해외에서의 체류 목적이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영주권자가 이전에 신청한 재입국 허가서 기록 및 해외에서의 체류 기간, 그리고 미국에 자산 및 가족 또는 직장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는 한번 발급받으면, 최장 2년까지는 신분 유지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해외에서 체류가 가능하며 허가서의 유효 기간 내에는 자유로운 미국 입, 출국이 가능한 만큼 신청 시 위에서 언급해 드린 부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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