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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7 09:30
자진출국 vs. 추방명령: 향후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
 글쓴이 : uslawyer
조회 : 916  

자진출국 vs. 추방명령: 향후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미 이민 사회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ICE (이민세관단속국)에 적발 시 권고 받을 수 있는 자진출국과 추방명령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미 이민재판 절차에 회부되어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의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만 만일 재판관이 이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자진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입니다.

대부분 불법체류가 되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사회 기반을 세워 이제 이민사회 속에서도 "사실 만한" 여건이 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추방명령을 받게 되면 미국 내의 재산을 정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결코 주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추방명령이 선고된 지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개 Detention Center (이민재판이 끝날 때까지 격리하는 임시수용소) 내에서 거주하는 기간 외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추방명령을 받게 되면 30일 동안의 기간만 체류가 가능하고 출국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면절차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 받았을 경우 비자 발급과 입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웨이버를 진행하더라도 승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승인없이 입국 시도를 하게 되면 적발 시 연방기소가 되어 상당한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재판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의 센터 내에서 지내야만 하며, 이후 영구적인 입국 거부 또는 영구 비자발급 제한에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반면 자진출국은 추후 미국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불이익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영구 입국 거부는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웨이버 (사면절차)를 거쳐 승인 시에는 비자 발급을 받고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내 체류 기간도 60일 또는 12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은행 계좌를 해지하거나 비지니스를 종료시키고 부동산의 매매를 하는 등의 재산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출국이나 추방명령이나 출국해야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 보일 수 는 있으나 자진출국을 선택하시는 것이 향후 미국 재입국을 계획한다면 그나마 "차악"의 선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비자 계획을 세우거나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체류 신분 및 기간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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