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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2 09:41
이민비자 청원서 철회 방법과 그 사례
 글쓴이 : uslawyer
조회 : 936  

이민비자 청원서 철회 방법과 그 사례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취업이민비자 청원서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족초청 청원서 철회 방법과 간략한 사례를 보며 절차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혹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미 제출하여 서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자의에 의해 또는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원서 철회를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이미 이민국으로 제출되었기에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현재 청원서 및 신청서 철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민비자 청원서는 물론 자의에 의해 얼마든지 본격적인 서류 심사 또는 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 거절을 피하기 위해 간혹 먼저 청원서 철회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유야 개인마다 다르겠으나 문서로 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이민국 또는 국립비자센터로 서류를 발송하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물론, 철회 요청서의 접수가 반드시 fraud, 즉, 사기나 기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한번 철회 접수가 되고 난 이후 같은 신청자가 다른 청원서를 또 다시 접수하게 될 때는 이전 철회 요청서가 접수된 배경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이민국 항소재판소의 1976년 Matter of Cintron 판결에 따르면 이민국은 이미 철회된 청원서를 거절할 수 없도록 판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만 청원서 또는 신청서를 철회하면 추후에 같은 초청자가 또는 신청인이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서류 심사관의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전에 접수한 신청서 또는 청원서를 철회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둘째, 초청자와 청원서 수혜자는 상호간의 진실한 관계 (bona fide relationship)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가족초청 청원서일 경우, 위장결혼 등을 통한 이민 사기 가능성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설득적인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며, 청원서 접수 시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서류 심사관은 접수된 청원서를 재량에 의해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보면, P 님과 배우자는 혼인신고 이후 증명서류를 갖춰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서류를 접수했으나 청원서 승인이 난 뒤에 성격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이민 청원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이민국에서 국립비자센터로 서류가 이관된 이후이기 때문에 P 님과 배우자는 이혼 사실과 자필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패킷으로 만들어 국립비자센터로 발송한 뒤 약 4개월 후 이민국은 추후 이민비자 재신청은 각각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케이스를 종료한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만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혼인 후 청원서를 접수하거나 한국 국적자인 P 님께서 추후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앞서 철회한 청원서가 진실한 혼인 관계를 기반하여 접수했던 청원서라는 점 뿐 아니라 이후 합의이혼으로 해당 청원서를 철회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비자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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