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미국 변호사 >  미국 Lawyer 칼럼
 
작성일 : 18-02-09 17:01
영리 대학의 운영과 학생비자 발급 이슈 [3]
 글쓴이 : uslawyer
조회 : 910  
영리 대학의 운영과 학생비자 발급 이슈 [3]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대로 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에는 영리 대학 규제에 따른 학생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의 어려움은 사실 최근의 이슈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영리 대학 규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전부터 유학생 유치는 미국의 대학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바로 등록금을 통한 재정 확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같은 이유로 인해 대학 건물을 증축해 주거나 대학의 오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녀의 입학을 허락해 주는 기여 입학제 역시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들에게는 매우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중위권의 대학들은 유학생 수효를 늘려가지 않는 걸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I-20 (입학 허가서)를 남발하면 어떤 학생들이 대학으로 유입될 지 접수된 서류만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들은 다양한 선발 과정을 통해 비교적 학업의 목표가 뚜렷하고 대학 과정 이상의 수학 능력이 뛰어나 고급 인재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대학들도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은 그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대부분 미국 대학들은 영리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비자 승인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대학교 및 학위 선정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일부 비인가 어학원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는 경우 I-20 는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선 어학원이나 커뮤니티 칼리지보다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충분한 학습이 가능한 언어연수보다는 정규 대학교 과정으로 지원하는 편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학위 과정이나 하위 학위로 진학하기 보다는 상위 단계로 진학하는 것이 좋으며 전공 과목을 다르게 하여 다시 학부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설득적인 학업 계획서와 졸업 후 비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신청 시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어느 정도 학위과정을 마칠 정도의 연령에서 다시 유학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MBA (경영학 석사), 로스쿨의 J.D. (법학박사)나 LLM (법학석사), 신학대학원의 M.Div. (목회학석사) 또는 Th.M (신학석사)이나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전문 과정 및 Post-doctorate (박사 후 연구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학업 목적이 다른 분야의 학업에서보다 뚜렷할 수 있으므로 일부 개인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학생비자 승인율은 높은 편입니다.

학생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방안들을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하나씩 논의해 나가가 보면 반드시 새로운 방안이 찾아질 것입니다. 어려워 보일 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 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비자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