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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2 16:16
영리 대학의 운영과 학생비자 발급 이슈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06  

영리 대학의 운영과 학생비자 발급 이슈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영리 대학의 폐단에 따른 규제와 학생비자 발급과 관련된 이슈를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영리 대학과 비인가 신학교, 그리고 일부 사설 어학원 등은 최근 미 연방 정부의 영리 대학 규제에 대한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교 논의뿐 만 아니라 실제 문을 닫은 학교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으니 영리 대학의 규제로 인해 학교 운영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단순히 연방 정부의 영리 대학 규제와 이에 따른 주한 미대사관에서의 학생비자 발급 심사 강화, 그리고 한인학교들의 최근 재정난과는 서로간의 큰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비자뿐 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 발급 심사가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유학생들의 비자 취득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자가 입학하는 대학 또는 어학원이 영리 대학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똑같이 심사가 강화된 것이지 영리 대학이라고 해서 근거 없이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학업 목적이 분명한 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 되지만 단지 영리 대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인이 운영하는 영리 대학의 모습을 띤 학교들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학생을 유치하는 경우가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가는 경우보다 더 많으므로 반드시 규제가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여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둘째로, 한 미디어 매체는 영리 대학을 운영하는 한인 운영자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영리 대학 규제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유학생의 비율을 높아야만 재정상황이 좋아진다는 취지의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리 대학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상환 불이행과 좀 더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학비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오히려 교육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이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보면 영리 대학의 규제가 재정 악화의 결과는 될 수 있어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히려 유학생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증상만 없애는 효과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연방 정부의 규제로 인한 악재를 유학생으로 채우려고 보니 오히려 비자를 남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학생비자 발급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학생비자 발급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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