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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9 18:07
한국 내 소득에 대한 미국 소득 신고 누락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129  

한국 내 소득에 대한 미국 소득 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칼럼에 이어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소득 및 금융계좌보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 분들 중에서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보고를 안 하신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보고가 누락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이 맺은 한미협정에 따른 FBAR 조약에 의해서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가족초청을 진행할 시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부재는 미국 거주 및 기반 부족으로 판단 되어, 이민비자의 거절로 까지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생활기반과 경제적 기반이 한국인 복수국적자 혹은 한국에서 거의 모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영주권자 분들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외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과 금융계좌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 있게 됩니다. 소득신고를 꺼리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소득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보고를 꺼리시거나 단순 무지로 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정조약은 이중과세를 지양하며 합리적인 세금부과를 원칙으로 하므로, 한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적법하게 그 소득신고와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한국 내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보고를 한다고 하여도,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내용으로 인정받아, 미국에 다시 납부하게 될 세금이 면제되거나 혹은 매우 적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자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매 해, 그 전 년도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기존의 전 년도 소득에 대해서도 동시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소득신고는 매 해 1월부터 시작이 되며, 보통 4월 중순을 그 납부 기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2018년 1월이므로, 2017년도 소득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때에,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동시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 혹은 해외에 그 소득에 대해서 납부된 세금내역이 확인이 된다면, 해외거주자에 한해서는 거의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에 소득보고 및 세금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에 한국 내의 소득 보고를 하는 것과 더불어 FBAR협정에 따라, 본인의 금융 계좌의 합계가 $10,000 이상으로 계좌보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은행의 관리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소득 보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으로 계좌 내 금액의 최대 50%까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그 동안의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 납부 시에는 원칙적으로 OVDP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소득 신고누락에 대한 고의성 및 타당근거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으며, 오직 결과론적으로 판단되어, 소득누락에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규정이 있어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의 적용을 받아서, 소득 및 금융계좌보고 누락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회계사의 진술서로 보통 제출됩니다), 세금보고자가 해외거주지일 시에는 그 벌금을 면제해주며,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은 계좌의 연중 최대 잔고 금액에 대하여 5%의 벌금을 요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 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최근 6년간의 금융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절차 간소화 절차 (Streamline)는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쿼터가 차면 닫고, OVDP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간소화 절차는 열려 있는 상태이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그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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