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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6 16:58
미국 세금 보고 기초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099  

미국 세금 보고 기초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시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소득세 신고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인 Form 1040 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보고와 같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세법 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또는 미국 내에서의 소득의 발생여부와는 관계 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연방세의 경우 국세청 IRS에 보고하고, 주 신고의 경우에는 각 주 정부에 보고합니다. ‘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근로소득세 /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 계좌별 이자 및 배당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주식 거래소득

 

일반적으로 연방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 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4월 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 또는 해외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제출기간이 자동연장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자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기한 내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Form 4868을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보고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IRS로부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때, 미납된 세금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신고대상자는 미납세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신고 마감기한을 놓치게 되면, 미납한 기간과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되며, 미납금에 적용되는 이율의 경우 3개월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매일 복리로 계산이 되기 되므로, 그러한 경우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시거나 세금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신고 – FBAR


FBAR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의 준말로써,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를 뜻합니다. 미국의 ‘Bank Secrecy Act’ 에 규정된 내용중의 하나로, 미국 내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연 중 한 번이라도 미국 외에 있는 금융 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그 모든 계좌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 계좌로써는 계좌의 잔고가 $10,000에 미달이라고 할 지라도, 연중 단 하루라도 다른 계좌를 모두 합하였을 때 $10,000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각 $10,000를 초과하지 않은 해외 계좌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부부인 경우, 부부가 각 $10,000씩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보고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둘 다 각각 해외금융계좌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좌에 1만 달러 이상 보유한 적이 있다면 계좌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그 보고는 세법과 무관한 별도의 독립된 보고로써 미국 재무부에 FinCen1174라는 서식을 통하여 BSA E-filing System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보고하셔야 하는 항목은 은행계좌, 증권사계좌, 보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금년도 말의 미국 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각 금융계좌의 연중최고 잔고 및 자산 시장의 가치가 알려지게 됩니다.

보고 기한은 세금보고 마감 기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해 세금 신고기간까지만 하면 됩니다. 즉, 매년 4월 15일까지 이전 년도의 계좌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10월 15일까지 마감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만약, 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누락에 대하여 고의성의 없는 경우에는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지만, 누락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000 혹은 각 최대 계좌 잔고의 50퍼센트가 벌금으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신고 – FATCA


FATCA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준말로써,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을 뜻합니다. FACTA는 해외 계좌에 대한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FATCA란 미국 외의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나 기타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의 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미 국세청인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FATCA는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FATCA 는 FORM 8938을 통하여 세금보고시 함께 제출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와 같이 4월 15일까지 보고 해야 하며 외국(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기 때문에 6월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6월15일까지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FATCA는 두 가지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납세자’는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 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과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의 해외금융정보를 직접 IRS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만약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외금융기관에게 금융정보 발급의무를 지움으로써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해외금융정보를 IRS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정부 간의 협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도 7월에 미국과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적용>

 

FATCA란 미국 외의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나 기타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의 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미 국세청인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FATCA는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부합산신고자라면, 연중 $600,000 또는 연말기준 $400,000 이상이라면 보고의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 (싱글이신 경우 또는 그 외) 연중 $300,000 또는 연말기준 $200,000 이상이라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자라면 연중 $100,000 또는 연말기준 $150,000 이상이라면 보고의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 (싱글이신 경우 또는 그 외) 연중 $750,000 또는 연말기준 $50,000 이상이라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FATCA를 통하여 보고하셔야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FBAR의 항목과 비슷합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주식 등이 있습니다. 보고 누락이 생길 경우, $10,000까지 벌금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만약 IRS가 보고 누락과 관련한 통지를 보낸 후에도 계속적으로 보고 누락이 생기는 경우, 추가 30일 당 $10,000의 벌금이 부과 되고 최대 벌금으로는 $60,000까지 부과 될 수 있으니 누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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