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미국 변호사 >  미국 Lawyer 칼럼
 
작성일 : 18-01-12 10:14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방법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075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방법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그럼, 지난 칼럼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방법과 관련하여 실제 재입국허가서를발급받아 활용했던사례와 함께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영주권자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잘못 알려진 정보로는 영주권을 한번 취득하기만하면 무기한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괌이나사이판과 같은 미국령 지역을 잠깐 동안만 방문하고 돌아 오면 다시 6개월동안 한국을 포함한 해외지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는 식의 다소 근거를  없는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는 검색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와 같은 정보는 쉽게 주위에서 찾아볼  있으며, 그로 인해 영주권자의 신분이 일시 정지되어 입국 거절과 같은 결과를 낳은 경우도 얼마든지 찾아볼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그대로 미국에서 영주할 있는 신분 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사실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권리에 부속된 다른 혜택만을 누리게 되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상 영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는 영주권자의 자녀를 공립학교 주립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반드시 따라 온다는 사실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있으며, 일시적 또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의 국외 여행은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에 위해가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또는  이상의 장기적인 해외거주를 한다면 미국 정부는 해당 영주권자는  이상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여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민국 규정 해외에서 1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한 경우, 지참한 영주권 카드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다시 귀국할 있습니다. 다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표현 자체가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 6개월 이상, 또는 181 이상 해외 체류 영주권자는 입국 상당히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영주권자의 재입국 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re-entry permit 발급 받아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전칼럼에서도 반복하여 말씀 드렸다시피 재입국 여행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재신청 절차를통해 2, 또는 이상의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3회째부터는 기간이 1 이하로 줄게 되며, 적절한 해외 체류사유를 제시할  없다면, 발급이 되지않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여행허가서가 유효한 2 동안은 자유롭게 , 출국이 가능하며 만료일 전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이전의 발급된 여행허가서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K 님은 오래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셨으나 병환 치료 중인 친모가 갑자기 위독하다는 통보를 받고,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개월 전에 미리 이와 같은 일을 대비하여 재입국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차에 통보를받았던 터라 1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있는 준비를 바로 갖춰 방문하신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위독하셨던 친모께서 1년여 기간 동안의 입원 치료  통원치료를 통해 다행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당시 K 님께서 만일 여행허가서를 새로 신청하여 다시 발급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면, 최소한 2~3개월 동안 입국이 어려웠을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재입국 여행허가서를 받아 두게 되, 최소한 2 기간 동안은 신분 유지 걱정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 출국이 가능한 만큼 미리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활용해 있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