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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8 11:46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내 결혼 절차
 글쓴이 : uslawyer
조회 : 1,459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내 결혼 절차>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에서 한국분과 혼인신고시에 필요한 절차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간의 혼인신고와 동일하게 필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외국인과의 혼인관계의 경우,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혼인신고시의 절차 및 구비 서류가 상이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한국법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 받는 경우의 구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류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미국 시민권자가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1.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 유효한 미국여권, 만약 유효한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귀화증명서 원본 또는
  •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원본을 분실한 경우 국무부에서 받은 재발행본) 또는
  • 귀하가 태어난 미국 주에 있는 Vital Records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raised seal 또는 seal of the State 가 찍혀있는 출생증명서 (지갑사이즈의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2. 사진이 있는 신분증: 예를 들어 미국 여권, 운전면허증, 군인 신분증 등

3. 혼인요건 증명서 및 원본과 번역본: 미국 시민권자가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대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 미국 시민권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가 작성한 결혼 허가서

 

다음 서류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한국 시민권자가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1. 한국 시민권자의 신분증: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2. 혼인신고서 제10호 양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준비하여 필요정보를 기입한 뒤, 준비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본적)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드린 모든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으로 방문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부부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혼인관계의 증인의 경우, 혼인신고시 증인들을 구청에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 및 증인관련, 시청 또는 구청 방문 전에 유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시민권자의 혼인 요건 증명서>

미국 시민권자의 준비서류 중 위에서 언급 드린 혼인요건 증명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혼인 요건 증명서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써,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영사가 신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혼이며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영사 앞에서 선서한 시민의 양심을 믿고 발급해주는 미혼 증명서입니다.  

혼인요건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국 대사관에 반드시 사전 방문 예약(https://evisaforms.state.gov/acs/default.asp?postcode=SEO&appcode=1) 을 하신 뒤에, 시민권자분의 미국 여권 (또는 미국 신분증)과 공증비용 미화 50불을 지참하여 가셔야 합니다.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무방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사가 발급하여주는 혼인 요건증명서에 대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공증을 해 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단지 필요한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에 불과하고,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는 실제로 결혼식을 거행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미국 대사관에 자동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없으며, 이것은 단지 한국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공증 하는 절차일 뿐인 입니다. , 한국 내에서의 미국인과 한국인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내에서 등록된 것은 아니라는 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수리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 증빙서류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신고하시면 신고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다만 이는 미국의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또는 거주 하실) 주의 필요 구비서류 또는 필요 요건을 우선 확인하신 미리 서류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혼인신고 시에는 혼인요건증명서의 한글 번역본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혼인요건증명서의 한글 번역본은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문 번역사가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글 번역본과 함께 번역한 사람의 서명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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