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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2 11:51
O-1 비자의 개요 [2]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89  
O-1 비자의 개요 [2]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O-1 비자와 관련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O 비자 신청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및 자격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비자 신청자격의 포괄적 해석

먼저, O 비자의 신청 대상자는 이전 칼럼에서 말씀 드린 예술, 체육, 과학, 비지니스및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배우와 가수는 물론, 언테테이너 중 상당히 독창적인 특기자와 전문 기술자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모두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작 관련 분야 종사자라면, 배우를 포함하여 감독 및 제작자, 세트 디자이너, 조명시가, 음향기사, 안무 창작가와 안무 감독, 의상 디자인 담당자와 분장 디자이너, 그리고 무대감독과 기술자 및 동물 조련사 역시 이민법 규정 상 모두 엔터테이너의 범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8 C.F.R. Section 214.2(o)(3)(ii))

다만, O-1 비자의 일반 특기자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가 보다 O-2 비자 신분으로 비자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해당 종사 분야에서 검증을 받은 예술이,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인의 미국 내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 받게 되면, 그 예술인과 함께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뿐 아니라 실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H-1B 비자 취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까지 실제 미국 내 고용주만 확보할 수 있다면, 건축가, 디자이너 (인테리어 및 모션 그래픽 포함), 그리고 대학 이상의 기관에서 교육 및 강의가 가능한 교수진까지 그 지원 분야는 조금씩 경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 고용주가 O-1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신 L 님은 예술 교육 이론 및 실기에 있어 교수로 지원한 경우이며, 이후 주한 미 대사관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O-1 특기자 비자 신청 희망가 H-1B 비자를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청자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O 비자 신청 자격 기준

O 비자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인 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O 비자 취득에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청자마다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자 취득에 필요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Prominence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chievement (특별한 업적), 그리고 Extraordinary Ability (특별한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실력"이란 공연 예술과 관련된 엔터테이너와 상당히 독창적인 재능을 보인 예술인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나 텔레비전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인의 능력이 실제 일반인들 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는 점 ("high level of achievement") 뿐만 아니라 상당히 뛰어난 업적 ("very high level of accomplishment")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의 신청인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O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와 같은 특별한 업적 분야를 이루었다는 문서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1 비자 신청자가 교육 및 과학 분야로의 종사를 희망한다면,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 상당히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O 비자 신청자라 할지라도 체육 관련 분야라면, O 비자 신청자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학위나 다양할지라도 국내 입상 경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국제적인 체육관련 기구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등 해당 분야에서 최정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상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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