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길잡이 1편> NIW란 무엇인가?
NIW 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줄임말로, 직역하자면, ‘국익면제’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 (Eb-2)의 예외조항으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 이들에 대하여, 취업영주권
신청 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스폰서와 노동허가 절차를 모두 면제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NIW 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과연 NIW는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떠한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이 중에서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은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1순위 (Eb-1: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기업의 임원), 2순위 (Eb-2: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5년 경력 이상의
학부학위 소지자), 그리고 3순위 (Eb-3:
학사학위를 가진 전문직, 2년
경력 이상의 숙련직, 비숙련직) 로 나뉩니다. NIW는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취업이민 중에서 2순위 (Eb-2)
해당하는 영주권 절차로서, 취업이민
2순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스폰서(미국 내 직장을 구하는 것)와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시 요구되는 스폰서와 노동허가는 미국의 자국민의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이를 면제해주는
까닭은 미국의 국익; 경제발전, 기술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
인재의 신속한 유입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술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집필한 교수 또는 연구원,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약품을 개발한 의사, 혹은 해당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탁월한
기술력과 앞서가는 제품개발로 능력을 인정받은 직장인들이 NIW신청에 적합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IW는 취업처가
준비되어있지 않아도 ‘석사 이상의 학력이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신청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 논문실적, 특허, 라이선스, 기술개발, 상품개발로 연결된 연구실적, 각종 프로젝트 경력 등을 부각시키어 진행하게 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교수 및 연구원과 이공계 NIW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타
업체에서 NIW거절 받은 케이스를
재 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 주목 받은 바 있습니다.
NIW 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자격요건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떠한 입증서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전략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전문 로펌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