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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8 16:49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출생자녀의 영주권발급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21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 거주 시 출생한 자녀의 영주권 발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미국 영주권자인 엄마의 일시적인 미국 부재에서 태어난 자녀의 미국 동반 입국과 자녀의 영주권 부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본 해당 사항은 NA3로 분류됩니다.

NA3로 분류되는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가 처음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여권과 이민비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녀는 반드시 생후 2년 안으로 미국에 입국해야만 하며, 자녀를 출산한 후에 미국에 최초로 재입국하는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하여야만 합니다.

동반 부모는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공인된 신분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는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히 입증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보통 정부에서 발행한 공증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부모들의 이름이 반드시 게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 되어야 하며, 번역자는 영어 번역에 있어 유능하여 번역이 보다 정확하고 완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민자로서 미국 입국 시, 통관 항에서 I-181 서류 내 해당 자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후,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의하여 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로 해당 서류가 전달됩니다. 해당 자녀는 또한 국토 안보부 (DHS)로부터 A-file 넘버를 발행 받게 되며, 이는 미국 내의 다른 연방, 주 및 지역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확립하는데 사용되어 집니다. (http://www.uscis.gov/tools/glossary/number)

해외 일시 거주에 따른 자녀의 출생 후, 만약 미국 영주권자의 신분인 엄마가 자녀와 함께 동반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재입국한다면, 자녀가 생후 2년 안일지라도, 후에 해당 자녀의 미국 입국 시 자녀의 여권과 이민비자가 요구됩니다.

만일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의 신분인 부모와 함께 생후 2년 이전에 미국으로 입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서는 정식적인 이민비자와 여권이 요구될 것입니다. 자격을 위한 요구 사항과 이민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www.uscis.gov)와 (www.travel.state.gov)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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